물품 구매나 일반 용역 계약을 앞둔 담당자분들, 복잡한 조달수수료 계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2025년에는 한시적 감경 특례가 적용되어 기존 요율표만 보고 계산했다가는 예산에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조달청 고시 제2022-17호 요율과 2025년 조기집행 할인(최대 20%)을 모두 반영한 최신 가이드와 자동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 2025년 핵심 변경 사항 (유의사항)
✅ 조달수수료 요율: 조달청 고시 제2022-17호(2022.08.31.) 적용✅ 한시적 감경(할인): 2025년 1월~4월 접수분 20% 할인, 5월~6월 10% 할인
✅ 적용 대상: 내자 총액, 단가 납품요구, 공사, 기술 용역 계약
- ※ 단, 2025.6.30.까지 계약체결 완료된 건에 한함
내자구매 수수료 자동 계산기
아래 계산기는 총액, 단가, 일반용역, 유류제품 4가지 계약 유형별 산출 방식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특히 총액 및 일반용역의 경우 리스수수료가 포함된 표준 산출 내역을 보여주며, 하단에서 2025년 할인 적용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품·일반용역 조달수수료 요율표 (상세)
계약 형태(총액 vs 단가)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총액계약은 소액 구간에서 정액제(고정요금)를 적용하며, 금액이 커질수록 구간별로 요율이 적용되는 '체감적용' 방식을 따릅니다.
💡 체감적용이란?
100억 원짜리 총액 계약이라고 해서 전체 금액에 0.38%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① 1억 원까지의 수수료 + ② 10억 원까지의 수수료 + ... 이렇게 구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 금액구분 | 총액 (일반용역포함) |
단가 (일반,3자,MAS) |
유류저장용 | 구매카드 |
|---|---|---|---|---|
| 2천만원까지 | 210,000원 (정액) |
0.54% | 0.27% | 0.135% |
| 5천만원까지 | 530,000원 (정액) |
0.54% (10억 초과시 체감적용) |
0.27% | 0.135% |
| 1억원까지 | 1.07% | |||
| 10억원까지 | 0.76% | |||
| 100억원까지 | 0.48% | |||
| 100억원초과 | 0.38% |
* 1억 원을 초과한 총액계약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 10억 원을 초과한 단가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달수수료 면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전통공예품, 전통주, 전통식품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수요기관 직불 시 수수료가 1,000원 미만인 소액 건도 면제(고지서 미발행)됩니다.
Q: 선납(미리 대금 지급) 시 추가 할인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선납 비율에 따라 30~50% 미만은 8%, 50~70% 미만은 14%, 70% 이상은 20%의 수수료가 추가로 감경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