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대상 7가지: 금액 한도와 절차 완벽 해설

✅ 1분 핵심 요약: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길잡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은 특정 금액 이하의 공사/용역 또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특정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계약 방식입니다. 본문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 한도 금액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절차를 단계별로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입찰'이라는 큰 장벽 앞에서 사업 확장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공공조달 시장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모든 계약이 경쟁 입찰인 줄로만 알아 크게 고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나 소규모 계약에 대해 경쟁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라는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 조항, 특히 제25조와 제30조의 핵심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공공 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부분의 사업자가 놓치고 있는 수의계약의 핵심 금액 기준과 필수 이행 절차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수의계약의 3대 핵심 한도

일반 건설 공사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일반 물품/용역

일반적인 제조·구매·용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소기업 등 우대

청년창업, 여성/장애인 기업은
최대 1억원 이하 (제5호 라목)

위 표에서 보듯,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는 계약의 종류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의계약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경쟁 입찰 없이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선이자 최대의 기회입니다. 특히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계약에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에게는 1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복수 견적과 1인 견적의 절차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단순히 담당 공무원과의 구두 계약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엄격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계약 무효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참고하세요

본문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 바로가기]

STEP 1: 견적서 제출 원칙 (2인 이상 견적 확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수의계약 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경쟁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예: 나라장터 또는 자체 시스템)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STEP 2: 1인 견적의 예외와 금액 기준 확인

원칙에도 불구하고,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제30조제1항 단서). 대표적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 물품, 용역 계약은 1인 견적으로 가능합니다. 주목할 점은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 등 우대 기업은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2인 이상 견적을 받았음에도 1인만 견적을 제출한 경우 재차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1인일 것이 명백히 예상되면 1인 견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STEP 3: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견적 가격이 예정가격(혹은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의 범위 내에 들어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견적 가격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견적 제출자의 견적 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 확장을 위한 수의계약 활용 독창적 분석 및 팁

수의계약의 핵심은 단순히 금액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 핵심 팁: 여성/장애인 기업 인증의 이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물품/용역 계약 시 1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일반 소기업/소상공인 한도(5천만원)의 두 배에 달합니다. 해당 인증을 보유했다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제25조제1항제4호의 특정한 기술, 용역, 위치, 구조 등으로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예: 특허공법, 특정 예술성 요구)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사업 전략상 중요합니다. 만약 귀사의 기술이 신기술로 인증받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계약 담당자에게 알려 경쟁이 불가능한 특정 기술 계약으로 분류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는 진정한 기술적 권위성을 계약으로 직결시키는 통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와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는 장기 계약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물가 변동률이 3% 이상일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장기간에 걸친 공공 계약에서 기업의 수익성을 방어하는 핵심 조항이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주요 조항 및 한도 요약

구분 주요 한도 금액 (추정가격) 관련 조항 (시행령)
종합 공사 계약 4억원 이하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전문 공사 계약 2억원 이하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일반 물품/용역 (소액) 2천만원 이하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여성/장애인기업 용역/물품 1억원 이하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계약 해제/해지 후 재계약 최초 계약조건 변경 불가 제27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방계약법에서 말하는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은 무엇인가요?

추정가격(Estimate Price)은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국제입찰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산정된 가격(제2조제1호)입니다. 반면, 예정가격(Planned Price)은 실제로 낙찰자 및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하여 갖춰두는 가액(제2조제2호)입니다. 수의계약 한도는 보통 부가세를 제외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제25조제1항제3호) 등 경쟁이 불필요하거나, 이미 가격이 공시된 물품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예외적인 상황에 한합니다.

✨ 포스팅 요약 및 행동 유도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소액 계약과 특정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폭넓게 허용합니다. 이 기회를 잡으려면, 본인의 사업 영역과 기업 자격(여성, 장애인 등)에 따른 정확한 한도 금액을 숙지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 제출 절차를 투명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복잡한 법령을 이해하고 행정절차를 준수하는 것 자체가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의 핵심 조항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법령은 복잡하지만, 그 안에 담긴 규칙을 알면 새로운 기회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공유해 주세요. 더 궁금한 조항이나 심층 분석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조달 시장에서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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